네바다주에서 우선권이 부여되는 특별한 저당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세 저당권과 특별 부과금 저당권

설명:

  1. 재산세 저당권 :

    • 재산세 저당권은 비자발적이고 특정한 저당권으로,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동산에 설정됩니다. 네바다주에서는 재산세 저당권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며, 부동산이 매각되거나 압류될 때 다른 모든 저당권보다 먼저 상환되어야 합니다.
  2. 특별 부과금 저당권 :

    • 특별 부과금 저당권 또한 비자발적이고 특정한 저당권으로, 인도, 거리, 하수도와 같은 공공 시설 개선으로 인해 부동산에 부과됩니다. 네바다주에서는 재산세 저당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저당권보다 우선적으로 상환됩니다.
  3. 모기지 저당권 :

    • 모기지 저당권은 자발적이고 특정한 저당권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모기지 대출을 받을 때 해당 부동산에 설정됩니다. 모기지 저당권은 중요하지만, 재산세 저당권이나 특별 부과금 저당권보다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결론:

네바다주에서는 **재산세 저당권  **과 특별 부과금 저당권  모두가 모기지 저당권을 포함한 다른 저당권보다 우선권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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