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representation

admin 2024.08.18 19:09 Views : 73

Misrepresentation(허위 진술)은 의도적으로 또는 비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허위 진술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계약의 성립이나 그 조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허위 진술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Fraudulent Misrepresentation (사기적 허위 진술):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상대방을 속이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집의 상태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2. Negligent Misrepresentation (과실적 허위 진술):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알았어야 했지만, 알지 못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집의 상태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제공한 정보가 잘못된 경우입니다.

  3. Innocent Misrepresentation (선의의 허위 진술): 의도하지 않은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제공한 정보가 사실이 아님을 몰랐고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던 경우입니다.

허위 진술이 발생하면 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으며, 피해를 입은 사람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No. Subject Author Date Views
762 Specific Performance (특별명령) / Injunction (금지명령) admin 2024.08.18 64
761 명목적 손해배상 (Nominal damages)실질적인 손실이나 피해가 없어서 admin 2024.08.18 57
760 Anticipatory Repudiation(선이행 거부) admin 2024.08.18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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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 Budget Mortgage 매달 지불금에 원금과 이자뿐만 아니라, 재산세, 보험료 등 추가 비용이 포함됩니다 admin 2024.08.17 71
751 Taking Subject To <> Assumption of Mortgage admin 2024.08.17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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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 Miscellaneous Issues - Clauses admin 2024.08.17 68
747 FORECLOSURE (REDEMTIONS) admin 2024.08.17 75
746 Negative Amortized Note admin 2024.08.17 70
745 Demand Clause 조건,이유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대출금을 전액 상환 요구 admin 2024.08.17 69
744 Acceleration Clause 특정 조건때 남아있는 대출 잔액을 즉시 전액 상환 admin 2024.08.17 73
743 [Straight Note] vs [Amortized Note] admin 2024.08.17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