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적 손해배상 (Nominal damages)**은 법적 권리가 침해되었으나 실질적인 손실이나 피해가 없어서 큰 금액의 배상이 필요 없는 경우에 지급되는 소액의 배상금을 의미합니다. 명목적 손해배상은 원고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인정하고, 법적 권리를 확립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이 배상금은 실질적인 재정적 손실이 없더라도 법적으로 원고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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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 Specific Performance (특별명령) / Injunction (금지명령) admin 2024.08.18 64
» 명목적 손해배상 (Nominal damages)실질적인 손실이나 피해가 없어서 admin 2024.08.18 57
760 Anticipatory Repudiation(선이행 거부) admin 2024.08.18 67
759 Fraud in the execution 계약을 체결시 문서의 성격/내용에 대해 오해하도록 속이는 행위 admin 2024.08.18 70
758 Undue influence(부당한 영향력) admin 2024.08.18 73
757 Misrepresentation admin 2024.08.18 73
756 Novation 기존 계약을 대체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 admin 2024.08.18 66
755 Buyer’s Due Diligence 구매자의 실사 하라는 뜻 admin 2024.08.17 76
754 first mortgage --- recorded admin 2024.08.17 75
753 non-judicial foreclosure (trust deed) admin 2024.08.17 72
752 Budget Mortgage 매달 지불금에 원금과 이자뿐만 아니라, 재산세, 보험료 등 추가 비용이 포함됩니다 admin 2024.08.17 71
751 Taking Subject To <> Assumption of Mortgage admin 2024.08.17 74
750 Miscellaneous Issues - Clauses (III) admin 2024.08.17 70
749 Miscellaneous Issues - Clauses (II) admin 2024.08.17 71
748 Miscellaneous Issues - Clauses admin 2024.08.17 68
747 FORECLOSURE (REDEMTIONS) admin 2024.08.17 75
746 Negative Amortized Note admin 2024.08.17 70
745 Demand Clause 조건,이유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대출금을 전액 상환 요구 admin 2024.08.17 69
744 Acceleration Clause 특정 조건때 남아있는 대출 잔액을 즉시 전액 상환 admin 2024.08.17 73
743 [Straight Note] vs [Amortized Note] admin 2024.08.17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