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ler’s Real Property Disclosure

admin 2024.08.19 11:39 Views : 65

매도인은 거래 종료 10일 전까지 매도인의 부동산 공개 양식을 작성하여 전달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이 양식을 받은 후, 매수인은 부동산을 그대로 수락하거나 공개된 결함이 구매 및 판매 계약서에 명시된 수리 또는 교체 비용으로 한정되지 않은 경우, 양식을 받은 후 4일 이내에 서면으로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매수인이 공개된 내용을 이유로 거래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면, 매도인과 매수인은 공개된 결함을 고려하여 거래 조건을 재협상할 수 있습니다.

NRS 113.150에 따라 매도인이 구매자에게 매도인의 부동산 공개 양식을 거래 종료 전 언제든지 제공하지 않을 경우, 구매자는 어떠한 처벌 없이 거래를 취소할 수 있으며, 모든 반환 가능한 계약금은 돌려받아야 합니다.

매도인이 결함을 알고도 매수인에게 공개하지 않은 상태로 거래가 종료되고 나중에 매수인이 해당 결함을 발견한 경우, 매수인은 해당 결함의 수리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세 배를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 비용과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거래 종료 후 2년 이내 또는 결함을 발견한 후 1년 이내에 해당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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