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unning with the land"라는 표현은 부동산에 부속된 권리나 부담이 소유권과 함께 이전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A는 B에게 부동산의 도로 사용 권리를 부여하는 easement를 설정하면, 이 easement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계속 유효합니다.
  • 법적 구속력:

    • 권리가 부동산과 함께 "running with the land"하면, 이 권리는 법적으로 구속력 있으며, 새로운 소유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이 권리가 자동으로 이전됩니다. 이는 권리가 특정 소유자와 상관없이 부동산 자체에 붙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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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Eminent domain(수용권)과 condemnation(수용) admin 2024.08.16 68
721 Writ of Attachment / Writ of Execution admin 2024.08.16 71
720 재산세 저당권(property tax liens) 특별 부과금 저당권(special assessment liens) admin 2024.08.16 72
719 Hypothecation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지만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admin 2024.08.15 90
718 Easements in gross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 부여된 easement admin 2024.08.15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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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Profit - Easement - License admin 2024.08.15 75
715 EASEMENT APPURTENANT admin 2024.08.15 76
714 Writ of Attachment(압류명령) admin 2024.08.15 76
713 financial encumbrance admin 2024.08.15 83
712 Homestead Law 최대 $605,000까지의 주택 자산 가치를 보호 admin 2024.08.15 70
711 Chain of Title 소유권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이전되었는지 admin 2024.08.15 82
710 The transfer of real property must include: valid deed / Delivery admin 2024.08.15 81
709 소유권에서 "cloud"란? - quitclaim deed ? admin 2024.08.15 82
708 Land Patent 정부가 개인이나 단체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admin 2024.08.15 81
707 Constructive notice법적으로 알고있다고 간주되는 상황 = Recording admin 2024.08.15 83
706 Intestate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상태 admin 2024.08.15 72
705 Grant, Bargain and Sale deed admin 2024.08.15 83
704 granting clause 양도 조항 anonymous 2024.08.15 72
703 Alienation 양도, 이전 admin 2024.08.15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