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캘리포니아 부동산 관련 법률은 주로 주거 문제 해결, 세입자 보호 강화, 투명성 제고,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여러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대부분의 법안은 2024년 가을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Gavin Newsom)이 서명한 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일부는 특정 날짜에 발효됩니다. 아래에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세입자 보호 및 임대 관련 법률
  • AB 2747: 임대료 지불 신용 보고 (2025년 1월 1일 발효)
    15세대 이상의 주거용 건물을 소유한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임대료 지불 내역을 신용 보고 기관에 보고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새 계약 시와 기존 세입자에게 2025년 1월부터 매년 최소 한 번 제안되어야 하며, 세입자는 언제든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용 보고 비용은 $10 또는 실제 비용 중 낮은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세입자의 신용 점수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AB 2216: 일반 가정용 애완동물 허용 (2025년 1월 1일 발효)
    임대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세입자의 일반 가정용 애완동물(예: 개, 고양이 등) 소유를 금지할 수 없도록 민법(Civil Code 1950.5)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세입자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AB 2801: 보증금 반환 규정 강화 (2025년 4월 1일 발효)
    보증금 반환 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인은 다음 세 가지 시점에서 유닛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 세입자 입주 전 (2025년 7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
    • 세입자 퇴거 후, 수리 또는 청소 시작 전
    • 수리 또는 청소 완료 후
      이 사진과 함께 공제 내역서를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AB 2493: 신청 수수료 투명성 (2025년 1월 1일 발효)
    임대 신청 수수료가 실제 비용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되며, 신청자에게 비용 내역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수수료 부과를 방지합니다.
  • SB 611: 임대료 관련 수수료 제한 (2025년 1월 1일 발효)
    특정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고, 군 복무자에 대한 보증금 관련 보호를 강화합니다.
2. 주택 개발 및 공급 촉진
  • AB 1893: 주택 책임법(HAA) 개정 (2025년 1월 1일 발효)
    "빌더스 레미디(Builder's Remedy)" 프로젝트에 대한 절차적 보호를 강화하고, 혼합 용도 프로젝트(최소 2/3가 주거용)에도 HAA를 적용합니다. 500세대 이상의 대규모 프로젝트도 포함되며, 주택 건설을 가속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 AB 1033: 부속 주거 유닛(ADU) 분리 매각 (2025년 1월 1일 발효)
    ADU를 주거지와 별도로 콘도미니엄 형태로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지역 규제와 주택 소유자 협회(HOA)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주택 공급을 늘리고 소유주에게 추가 수익을 제공합니다.
  • SB 976: ADU 소유주 거주 요건 영구화 (2025년 1월 1일 발효)
    지방 정부가 ADU나 주거지에 소유주 거주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2025년 만료 예정이었으나, 이를 영구화했습니다.
3. 부동산 거래 및 공시 요구
  • AB 2992: 구매자-중개인 계약 의무화 (2025년 1월 1일 발효)
    Sitzer-Burnett 소송 합의에 따라 부동산 중개인과 구매자 간 서면 계약이 필수화됩니다. 이는 구매자 대리인의 보수를 명확히 하고, MLS에서 판매자가 구매자 대리인에게 제공하는 보상 광고를 금지합니다. 구매자는 필요 시 보수를 직접 지불하거나 판매자와 협상해야 합니다.
  • AB 1280: 화재 위험 공시 강화 (2025년 1월 1일 발효)
    단독 주거용 부동산 판매 시, 높은 화재 위험 구역(high or very high fire hazard severity zone)에 위치한 경우 이를 자연재해 공시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기후 변화로 인한 위험에 대한 구매자 인식을 높입니다.
4. 기타 주목할 만한 변화
  • SB 721 및 AB 2579: 발코니 점검 기한 (2025년 1월 1일 마감)
    3세대 이상 다가구 주택의 목재 발코니 및 고가 구조물에 대한 최초 점검 마감이 2025년 1월 1일입니다. 기존에는 건축가나 구조 엔지니어만 점검 가능했으나, 2024년 7월부터 면허 있는 토목 엔지니어도 점검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 SB 1137 및 AB 1815: 공정 주거법 확대 (2025년 1월 1일 발효)
    인종 차별 정의를 머리카락 질감 및 보호된 헤어스타일까지 포함하도록 확장하고, 여러 보호 특성의 조합에 따른 차별도 금지합니다.
요약 및 영향
2025년 캘리포니아 부동산 법률은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세입자 권리를 강화하며, 거래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임대인과 부동산 소유주는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계약서 업데이트, 사진 기록, 신용 보고 시스템 도입 등 실무적 변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인은 구매자와의 계약 관행을 조정하고, 개발자는 주택 공급 확대 기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