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전미부동산협회) 규정 변경과 캘리포니아 법(AB 2992)에 따라, 이제 MLS(리스팅 시스템) 상에 바이어 에이전트 보상(Commission) 금액을 공개적으로 올리는 것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셀러가 커미션을 주기로 합의했더라도, 이를 계약서상에 명확히 서류화해야 셀러 측으로부터 안전하게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1, 2, 3]
캘리포니아 주택 구매 오퍼 작성 시 커미션 청구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핵심 절차입니다.
1. 바이어와의 사전 계약 (BRBC) 작성
  • 집을 보여주기 전 필수 서명: 오퍼를 쓰기 전, 혹은 바이어와 집을 투어하기 전에 반드시 Buyer Representation and Broker Compensation (BRBC) 양식을 작성하고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 금액의 한도 설정: BRBC 계약서에 "내 커미션은 매매가의 X%이다"라고 명시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오퍼를 보낼 때 셀러에게 요청하는 커미션 %는 이 BRBC에 적힌 요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구매 오퍼(RPA)에 커미션 포함하기
  • SPBB 양식 첨부: C.A.R.(캘리포니아 부동산협회) 표준 구매 계약서(RPA)를 작성할 때, Seller Payment for Buyer’s Broker (SPBB) 양식을 반드시 함께 첨부하셔야 합니다.
  • 오퍼의 일부로 제시: SPBB 양식에 "셀러는 바이어 에이전트 브로커에게 매매가의 X%를 지급한다"라고 기재하여 구매 오퍼와 함께 셀러 측에 보냅니다. 셀러가 이 오퍼를 수락(Accept)하면 커미션 지급 의무가 법적으로 확정됩니다.  
3. 실전 진행을 위한 팁
  • 리스팅 에이전트에게 사전 확인: 오퍼를 쓰기 전, 리스팅 에이전트에게 전화를 걸어 "셀러가 바이어 커미션을 몇 %까지 줄 의향이 있는지" 미리 구두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오퍼 경쟁력 고려: 만약 셀러가 커미션 지급을 거부하거나 생각보다 적은 %를 주겠다고 한다면, 바이어가 부족한 차액을 직접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오퍼 금액(Purchase Price)을 조정하는 등 바이어와 전략을 상의하셔야 합니다.